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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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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종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외벌이 가구는 285만원, 단독 가구는 16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지급액은 80만원입니다.

 

신청기간/지급일 

지난 5월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신청한 경우는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한 사람들은 11월 30일까지 신청해 10% 감액된 금액을 10월말에서 내년 1월 말 사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전화, 모바일 손택스,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과 PC가 어려울 경우는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