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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 납부된 의료보험료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환급금은 이중으로 납부된 보험료나 오납부로 인해 납부되어 발생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조회해 보고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후 대략 7일 이내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을 통해 바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소중한 나의 자산을 적극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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