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기 납부된 의료보험료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금 환급금 조회와 신청에 대해 알아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환급금은 이중으로 납부된 보험료나 오납부로 인해 납부되어 발생한 보험금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조회해 보고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금 신청 후 대략 7일 이내 환급금이 정산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하시면 본인 인증을 통해 바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소중한 나의 자산을 적극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