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폐차 보조금입니다. 이는 오래된 차량을 폐차해 환경 보호와 미세먼지등 유해 물질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자동차 산업 지원과, 대체 자동차 에너지 및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 촉진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국가와 환경, 또 개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자동차
● 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량
● 대기관리권역 혹은 해당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관능검사 결과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지자체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 정부 지원을 통하여 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는 차
● 최종적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으로 6개월 이상인 차
지원금 신청 업무 절차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신청 시는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조기폐차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는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 혹은 협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 협회 혹은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에 차량 소유주에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나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기
◆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등을 첨부하여 협회, 지자체에 제출
◆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직접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
◆ 신규차량(신차, 중고차) 구매 후에 추가보조금을 신청해 추가보조금을 수령 (선택사항)
지원금 지급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일 후 대기일을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1-2주가량 소요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 차량 소유자 본인 확인
■ 지원금 지급 대상 차종 확인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확히 작성
'아는 것이 힘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스 신용 깜짝 퀴즈로 알아 보는 공공기관 대출 신용점수 영향 (0) | 2024.07.01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0) | 2023.08.24 |
대중교통요금 인상/서울 버스·지하철 각 300원, 150원 인상 (0) | 2023.08.02 |
SK 인터넷 신규 가입시 선택/요금할인 VS 사은품 (0) | 2023.08.01 |
우체국 실비보험/실손보험 종류와 가입가격 알아보기 (0) |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