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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국가에서 제공하는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 폐차 보조금입니다. 이는 오래된 차량을 폐차해 환경 보호와 미세먼지등 유해 물질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자동차 산업 지원과, 대체 자동차 에너지 및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 촉진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국가와 환경, 또 개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입니다.

 

지원금 신청 대상 자동차 

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량

대기관리권역 혹은 해당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관능검사 결과에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지자체 혹은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정부 지원을 통하여 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는 차

최종적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으로 6개월 이상인 차

 

지원금 신청 업무 절차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온라인 신청 시는  www.mecar.or.kr 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조기폐차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는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 혹은 협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협회문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자체 문의 : 그 외 지역

협회 혹은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에 차량 소유주에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나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받기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에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등을 첨부하여 협회, 지자체에 제출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직접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

신규차량(신차, 중고차) 구매 후에 추가보조금을 신청해 추가보조금을 수령 (선택사항)

 

지원금 지급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일 후 대기일을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1-2주가량 소요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차량 소유자 본인 확인

 지원금 지급 대상 차종 확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확히 작성